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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개편안 달라진점

해피진행형 2021. 9. 4.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또는 격하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 시간들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들을 잘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4주 연장 개편안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현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역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달을 고려해 기본 2주에서 4주 9월 6일(월)~10월 3일(일)까지 길게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럼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내용들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4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로 총 5곳이며, 3단계 지역은 강원/ 충남/ 세종/ 충북/ 경북/ 전북/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광주/ 경남 등 총 12곳이 포함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서 크게 달라진것은 없으나 모임 시간이나 인원이 기존과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 및 인원

우선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 있는 카페나 식당 영업이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고

 

모임 인원은 4단계 지역에서는 4주간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 2인까지 허용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6인까지 카페, 식당, 가정에서의 모임이 가능해졌으며,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완료는 2차까지 완료한 분들을 말합니다)

 

또한 추석 전후 1주일 동안 가족 모임은 백신 예방 접종 완료한 분들을 포함 8명까지 가능합니다.

 

 

 

9월 4일 0시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백신 접종 현황은 총 17, 482,977명으로 전체 국민 3분의 1정도인 34.5%가 접종 완료자 이신대 이분들이 포함된 모임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6명, 8명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의 모임 인원은 기존 49인(3, 4단계 기준)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일 경우에는 최대 99인까지 입장이 허용이 되지만, 식사가 제공되는 결혼식일 경우 그대로 49인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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